신협중앙회장 및 기획이사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내려져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08 [10:00]

신협중앙회장 및 기획이사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내려져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7/08 [10:00]

신협중앙회가 회장 및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형사 절차는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해당 고발 건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처분으로 그동안 제기돼온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피며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협중앙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소통 방식과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한다.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되,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신협중앙회는 법적 논란보다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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