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안전> 풍수해 대비 재난위험 옥외광고물 2만 7,000여 개 안전점검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22 [11:21]

<경기도 소식-안전> 풍수해 대비 재난위험 옥외광고물 2만 7,000여 개 안전점검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6/22 [11:21]

 ■ 풍수해 대비 재난위험 옥외광고물 2만 7,000여 개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오는 7월 3일까지 옥외광고물 2만 7,000여 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체 12만 156개의 옥외광고물 가운데 시·군 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광고물 2만 7,173개다.

 

재난위험 광고물은 ▲최초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광고물 ▲폐업 후 방치된 광고물 또는 주인 없는 무연고 광고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면서 안전등급 D·E등급 위험건축물에 설치된 광고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즉시 제거·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자체점검과 함께 6월 23일부터 가평군을 시작으로 용인시, 연천군, 구리시에서 도-시·군 합동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옥외광고물법 및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또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고물 소유자와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고, 신규 설치 광고물은 시공 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지난 1월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낙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위험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해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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