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의원 . 정민경의원 의정활동 소식(6/19일)

김종광 기자 | 기사입력 2026/06/19 [21:25]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의원 . 정민경의원 의정활동 소식(6/19일)

김종광 기자 | 입력 : 2026/06/19 [21:25]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현실판 도가니’ 사태 미연에 방지…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선제적 차단 기틀 마련

- 최근까지 종결되지 않은 ‘인천 색동원 사건’ 등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 앞장

- 실태조사 및 예방프로그램 도입 등 고양시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 구축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0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 사진 - 고양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범죄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내 장애인 및 시설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김미수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까지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색동원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로 얼룩진 인천 색동원 사건은 그야말로 ‘현실판 도가니’ 사태이며, 이 사건이 아직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깊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처럼 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와 인권 사각지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실판 도가니’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고양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 및 대기 현황 등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고양특례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중심의 선도적인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권보호 표준 모델을 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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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최종 통과…의회 인사권 독립 안착과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기틀 마련

- 시의회 직장협의회 조례를 통한 건강한 소통창구 개설의 기반 마련 

- 공공갈등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 유도...“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각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춘 내부 소통 시스템 구축과 고양시 관내의 복합적인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담고 있다.

 

▲ 사진- 고양시의회     

 

■ 의회 공무원 고충 처리 공식 창구 마련… 인사권 독립 실질적 안착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독자적인 소통 창구가 미비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동안 집행부(고양시청) 중심의 노동조합 체제로는 독립된 의회 공무원들만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조직 내 고충을 온전히 대변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

 

본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장을 소속기관의 장 규정하고 의회 공무원들이 설립한 직장협의회와 매년 2회의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근절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공공갈등관리 법적 근거 명확화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가 직면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법규이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축사 악취 민원 등 급증하는 갈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재해 있다. 실제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민선 8기 이후 발생한 집단민원만 260여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그간 자체 매뉴얼과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으나,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상위 조례가 부재해 갈등관리에 제도적 한계가 따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잠재적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이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를 관리하며,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범화하였다.

 

■“소통과 상생으로 신뢰받는 고양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민경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내부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식 소통구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이번 직장협의회 조례 제정은 독립된 의회사무국의 건강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공공갈등 조례와 관련해서는 고양시는 기피시설 입지 문제와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공공갈등이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 조례의 의미는 기존의 사후적 접근 중심의 민원 수습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갈등영향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를 최종 통과한 2건의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민경 의원은 “본 조례들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양시 의원으로써 임기를 마무리하며 상생과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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