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환 위원장,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을 통해 안보적 가치와 미래세대 공감 담아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5일(월),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주재했으며, 경기도 내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추진 방향과 건립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용어가 좌우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 간 차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우호를 위한 기념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북부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와 같은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경기도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마련”
○ 이제영 위원장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강화로 경기도 미래 먹거리 창출 실현할 것" ○ 기존 반도체 조례 한계 극복...인프라 구축·규제 혁파 '클러스터 특화형' 지원 체계 마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특화한 것으로,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산업 전반을 포괄하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한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지사에게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정부 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법제과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정비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두었다.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데이터와 제도적 정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산학연을 잇는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있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 “스쿨존 속도 제한, 어린이 없는 심야에는 유연하게”
○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심야 시간대 탄력적 속도 제한 전국 확대 및 혁신적 도로 디자인(교통정온화) 도입 촉구 ○ 박옥분 의원, “2019년 도입 후 심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일률 적용이 운전자 피로만 가중”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6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24시간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키우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일괄 적용되면서, 간선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전무한 심야 시간대까지 규제가 유지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심야 시간대(00:00~06:0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사고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집중(23.0%)돼, 위험이 낮은 시간대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경기도는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의 29.3%(2021년 기준)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일률적 규제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운영 체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대별로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와 규제 준수 사이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의 전국 확대 도입 ▲도로협착, 시케인(S자 굴곡), 스피드 테이블 등 적극적인 교통정온화 기법 및 혁신적 도로 디자인 지침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2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법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