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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2025년 결산심사서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주문...“민간단체 예산 집행 매뉴얼 시급”
○ 보조금 관련 행정심판 진행과 관련 경기도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예산 대비 홍보 효과 낮아....“민간단체 지원 시, 홍보효과 검토” 주문 ○ 도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시군에 넘기지 말 것을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 열린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도비를 해당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며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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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 공적 확인...'보호 사각지대 해소 큰 의미'
○ 출생 미등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25년도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 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인애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내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아동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이인애 의원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며, “현재 법무부에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인애 의원은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엄마로서는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의회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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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으로 정책 연속성 확보 ○ 공정한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하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정책 자문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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