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 방향’ 심포지움 개최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01 [14:38]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 방향’ 심포지움 개최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6/01 [14:38]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5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 방향’을 주제로 학술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 방향’ 심포지움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이번 심포지움은 「제3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6」의 두 번째 행사로 진행됐으며, 인터넷신문 광고 환경의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종우 단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인터넷신문 광고 유통 구조의 변화와 선정적 광고 실태를 분석하고, 광고 자율규제 거버넌스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신문 광고에서 신체 및 성적 부위 노출, 저속한 표현, 성적 암시 표현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성 관련 식품 광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정적 광고 문제는 개별 매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 제작사와 애드네트워크, 플랫폼이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발표에서는 광고 유통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 선정적 광고 가이드라인 정비, 시민사회 연계 모니터링 확대, 광고 윤리교육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자율규제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률·언론산업·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인터넷신문이 광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도 광고가 게재되는 지면을 제공하는 이상 일정 수준의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규제 결과를 공적 제도와 연계할 경우 심의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적법절차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리 서울YWCA 사회운동국 국장은 선정적 광고 문제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성평등 및 인권 관점 반영, 시민 참여 확대와 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선균 연합뉴스 디지털사업부장은 광고 실무 현장에서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우회 송출과 광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광고주, 애드네트워크, CMS 솔루션 업체 등 광고 유통 밸류체인 전반의 책임 강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재진 위원장은 “선정적 광고 문제는 인터넷신문 신뢰도와 이용자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만큼 앞으로도 건강한 인터넷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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