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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일부 언론이 5월 26일 보도한 「증시 불장에 농촌도 학교도 ‘뜻밖의 대박’… 농특세·교육세 역설」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증시 호황으로 증가한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 재원)을 비대하게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는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직접 전입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교육세수 증가는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원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구조와 관련한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현행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은 기본적으로 1천분의 5, 즉 0.5%이며. 다만, 과세표준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기관 등의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1천분의 10, 즉 1.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협의회는기사 내용처럼 금융·보험업계 전체 실적에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전년 대비 세율이 0.5% 전면 인상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도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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