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사회> 하남 아파트 ‘카톡’ 집값 담합 6명 검찰 송치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22 [10:06]

<경기도 소식-사회> 하남 아파트 ‘카톡’ 집값 담합 6명 검찰 송치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5/22 [10:06]

■ 하남 아파트 ‘카톡’ 집값 담합 6명 검찰 송치 등

 

경기도가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그 과정의 하나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매물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들은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000만 원이란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뒤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설정된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의 허위신고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무차별적인 집단 신고를 감행했다. 확인 결과 피의자들이 신고한 건 중 실제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 전략과 선동을 맡은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공격을 주도했다. 매물 관리를 담당한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했으며,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가상번호를 활용해 익명으로 항의 연락을 하는 수법까지 참여자들에게 교육했다.

 

C씨는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를 주도했고, D씨는 특정 업소를 지목해 악의적으로 시세를 비방했다. E씨는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ChatGPT)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생성한 뒤 단톡방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 행위다. 이들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공인중개사 F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신고 여파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광고가 차단돼 중개 의뢰가 중단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저가 매물 광고가 차단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막고 위반 시 제명 처리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6월 중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자체 수사를 통해 축적한 수사 기법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정부와 공동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2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김치 대리점은 냉장보관해야할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소재 C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남시 소재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지역 E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병원 돌봄의료센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개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돌봄의료센터가 21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2026년 제1차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협의체’를 개최했다.

 

▲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개최 (사진-파주병원)     ©

 

이번 협의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파주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파주시보건소,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파주시 재가장기요양협회, 연세송내과 등 외부위원과 돌봄의료센터장, 간호과, 행정과, 공공사업과 관계자 등 내부위원이 참석했다.

 

협의체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사업 진행현황 공유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현황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파주시 돌봄의료센터 성영호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병원 돌봄의료센터는 전담의사를 비롯해 가정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완화의료 의료진과 물리치료사 등이 참여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양·부천·김포·파주 지역 재택의료기관과의 후방지원병원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파주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입원 연계와 퇴원환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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