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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1인당 1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경기도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가중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다. 인구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스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요 양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지원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도민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시·군에서 대상 가구를 사전에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배달특급’, 3,000원 할인쿠폰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전체 회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다.
쿠폰은 어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발급되며 회원 1인당 1회 사용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18일 시작되며, 지역화폐 선택 시 배달특급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앱 내 상단 배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주유소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 집중 점검
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 휘발유 및 면세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441개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차 활동으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수시로 달라지는 만큼 실제 판매가격이 가격표시판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2022년과 2024년에도 면세유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대상 주유소 478개소 가운데 385개소(85%)에서 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상 판매가격과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주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위반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주간 신규 등록한 도내 가맹본부 305곳을 직접 방문해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2024년부터 신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등록 안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신규 가맹본부 대상 과태료 부과율이 2023년 19%에서 2025년 10%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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