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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대표단과 지역 간 협력 확대 논의
경기도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와 양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야로스와프 라브첸코(Jarosław Rabczenko)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의회 집행위원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근균 국장은 “한국과 폴란드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돌노실롱스키에주와 다양한 분야로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라브첸코 집행위원은 “돌노실롱스키에주에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이와 더불어 직항기도 운행되고 있다”며 “경제협력은 물론 문화·관광 분야로도 교류분야를 확장해 양지역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방한 이후 한-폴란드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흐름 속에서 이뤄진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협력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중앙정부 간 협력 기조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실질 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돌노실롱스키에주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인적교류, 스마트 모빌리티, 반도체 및 첨단 제조 공급망, 직업교육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돌노실롱스키에주는 자동차·전기전자·첨단산업이 발달한 폴란드 대표 산업 중심 지역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돌노실롱스키에주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방정부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돌노실롱스키에주 교류연수단이 경기도를 방문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실질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돌노실롱스키에주 교류연수단은 5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방문해 ‘문화와 창의산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제로 정책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사회봉사회,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공동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1일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유농업은 식물·동물·농촌 환경 등 농업 자원을 활용해 신체·정서·사회적 건강 회복을 돕는 활동이다. 일반 농업이 생산 중심이라면, 치유농업은 사람의 회복과 정서 안정,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협약은 치유농업을 단순 체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질적 복지 모델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내 수직농장 기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표준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사회봉사회는 연무사회복지관,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인영꿈터 등 복지·정신건강·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사회봉사회는 산하 시설과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그램 실증과 참여자 적용을 맡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현장 적용 ▲장애인 맞춤형 농업 직무 개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연계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아동이 놀이 개발에 참여…‘아동 놀이기획단’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내 아동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아동 놀이기획단’을 모집한다.
아동 놀이기획단은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아동이 놀이 주제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놀이 콘텐츠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아동 참여형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만10~12세 아동 100명 내외며, 16개 아동 돌봄기관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며, 선정 결과는 6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 놀이기획단은 발대식(6월 13일 예정)을 시작으로 6~8월 재단에서 파견하는 놀이 조력자인 놀이코디와 함께 총 10회 놀이 개발에 참여하며, 10월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5월 19일 오전 10시, 5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간 온라인 사업 안내를 실시해 아동 놀이기획단 운영 방향과 참여·신청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동 놀이기획단은 아동이 놀이콘텐츠 개발 과정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동의 생각과 경험이 반영된 놀이콘텐츠 개발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과 놀이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wf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가족사업팀(031-220-3992)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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