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육 강화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8:56]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육 강화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1/03/25 [18:56]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대표 윤양식)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목)부터 시행된 가운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 소재 초·중·고 대상 금융교육 강화에 나선다.

 

▲ 지난 2017년 초등학생 대상 금융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진행 모습(사진-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이혜진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소개,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 은행 금융상품 원금 보장 정보 확인 등 기본 금융 지식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해 학교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희망하는 곳은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금감원이 초·중·고교용 금융 교과서를 만들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 교재로 승인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를 방문해 총120개 기관, 1천80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소비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금융소비 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단체는 대표전화(031-855-2463) 또는 이메일(ugcn@gcn.or.kr)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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