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6,000원에서 16만 8,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24세(2025년 기준 2000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김수태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올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주소지에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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