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10일부터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 대비 참여 후 일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20일까지며,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후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이성우 고양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620여 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1660-2030)에 문의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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