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8%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 내외에 머물 전망입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 지방세 수입은 114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에는 23.8%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다시 10여년 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OECD 평균 25.2%보다는 적었지만 주요국 중에서 일본과 미국보다는 많았던 조세부담률은 이제 다시 가장 적어질 것 같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4년 총수입, 총지출 마감 결과 분석 -현황,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세수 감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22년에 395.9조 원이었던 세수는 24년 336.5조 원으로 15%나 격감했습니다. 1990년 이후 2022년까지 국세 수입이 줄어든 해는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 단 4번 뿐이었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3%), 금융위기(-1.7%), 코로나 위기(-2.7%) 때의 국세 수입 감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하락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가장 큰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는 2023년(-56.4조 원, -14.1%)과 2024년(-30.8조 원, -8.4%)입니다. 오차액 기준과 오차율 기준 모두 최근 20년 내 최악의 세수 결손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근 20년 동안 가장 큰 초과 세수가 발생한 해는 2021년과 2022년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지출에 앞서서 수입에서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정적자는 수치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결은 불용처리입니다.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 돈을 주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줄 돈을 주지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적게 받게 됩니다. <24년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고 지자체별로 변화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감세가 원인
결국 감세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1~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감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경기부진과 더불어 감세정책(조세지출)이 원인입니다. 추세를 보면 2021~2025년 국세 감면액은 57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21조 원이 증가해 36.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세수입총액은 48.3조 원이 증가해 연평균 3.3%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세 감면액 증가율은 연평균 9.2%에 달해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직전연도 전망이나 당해연도 전망보다 최종 실적의 국세 감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은 외부적 요인에 감소하는 반면, 국세 감면액은 제도적 요인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수입이 주는데도 감면은 유지된 결과입니다.
문제는 감면이 국민 전체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것이 아니라 고소득자를 위한 감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단 세목별 감면액 증가율은 개별소비세가 16.3%로 가장 높고, 법인세가 10.7%, 상속증여세가 9.9%입니다. 개인 조세지출에서 중·저소득자의 조세지출 비중은 71.1%에서 66.6%로 4.5%P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조세지출 28.9%에서 33.4%로 4.5%P가 증가했습니다. 고소득자의 증가율은 123%로 전체 조세지출 증가율 36.8%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참고로 중저소득자 기준이 근로소득 8,400만 원이어서 과연 중저소득자라고 불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8,400만 원은 근로소득자의 7%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자들은 세금 자체가 적어 감면받을 것기 때문에 만든 의도적인 통계착시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장애인 농민 등도 무조건 중저소득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이 기업군의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9%에서 68.5%로 2.4%P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조세지출 기업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에서 17.9%로 무려 7%P가 증가했습니다.
감세 경쟁, 자연스런 증세도 막히고
사상 최악의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파괴하고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감세를 되돌리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감세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등 잇단 감세에 이어 비과세 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인하, 반도체 관련 세금감면 확대, 금투세 폐지 등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 하나의 세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통과가 불발되었습니다. 담배의 원료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으나 막상 소위가 열리자 일부 의원들이 전자담배 업계의 생존권 때문에 법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세금 및 부담금도 사실상 없습니다. 담배 대용품이고 유해성도 입증되었음에도 일부 수입업자들을 위해서 법안 통과를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미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담배에 준해 규제합니다. 건강 보호가 우선이고 세수 확보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문제는 건강보험 부담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결국 재정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걱정 때문일까요. 상속하기 어려울까 봐, 주식투자가 안 될까 봐, 이제는 담배 안 팔릴까 봐 세금을 걷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정치권입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다수 국민을 위한 좋은 포퓰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기득권 보호에 다름 아닙니다. 기득권에 대해 배가 아픈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져야 할 부담을 온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민을 위한 증세 포퓰리즘, 재정건전성 포퓰리즘을 꿈꿔 봅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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