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확대되는 등 시민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늘어났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천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3만 3,500원에서 187만 2,7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429만 7,434원 이하에서 457만 3,330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1,172만 9,000원 이하에서 1,209만 7,000원 이하로 변경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단기지원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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