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 참여 및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김기태 소장,"사회연대경제는 전 세계가 합의한 글로벌 스탠더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800만 사회연대경제인 국민청원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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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의지를 담아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연대경제’를 사회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공동의 이익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전국 800만 사회연대경제인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정책·예산 정상화를 위한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으며, 12월 11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모아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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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소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구소)은 “10여 년 전인 2014년 국민의힘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 했을 때에는 국민의힘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법안을 함께 마련한 경험이 있다.”면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민간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활동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자가 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히며, 국가와 시장이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강력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조직하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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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UN은 지난 해 4월,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UN은 이 결의안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성평등·취약계층 권익 향상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며 “이어 사회연대경제가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재정투입·공공조달·금융서비스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국민 청원, 기본소득당이 함께합니다!”라며 기본소득당 당차원에서 이 국민청원 운동에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에는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협력이 불러올 변화의 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둘을 결합한 활동을 쭉 이어 나가기 위해 당에 설치한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이하 ‘사경특위’)의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기본소득당 사경특위는 당내 이승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사회연대경제 종사자와 전문가, 학계, 지원기관 등 총 20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사경특위는 사회연대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방향과 주요 실천과제들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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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 위원장은 “사경특위는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국회를 잇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법 국민청원에도 적극 동의한다”고 기본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