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연구소 배성기 소장, 서울지역 사회적경제 대상 특강 진행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가치 측정과 교환, 비즈니스로서의 대안 모색” 강의사회적가치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지난 8월 30일(토) 서울시 강남구 JBK컨벤션홀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과 교환, 비즈니스로서의 대안 모색‘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청, 유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 內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사회적기업 등 60여 명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는 지속가능한 국가 도시를 위한 협력적 도시경영, 공공경제·시장경제·사회적경제, 국가발전단계별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도시 정책변화-협력적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체인지메이커, 사회적경제기업과 ESG경영기업 비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파트너를 평가하는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요소,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체감/비체감형/혼합형), 협력적 공공서비스공동생산 도시모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배성기 소장은 전세계 많은 나라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진행중에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주요기관인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국가와 도시경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신성장산업, 디지털전환 등의 문제 사회적으로는 소득·빈부 격차, 교육·일자리격차, 보건의료·건강격차, 문화격차, 교통·이동격차, 복지사각지대, 저출산 고령화, 공동체 쇠퇴, 불공정·불평등 사회, 불신·부패사회, 세대·계층 갈등, 약자차별, 노인빈고, 불안전 위험도시, 정신질환 등의 사회문제, 환경적으로는 에저지 문제, 기후위기, 미세먼지, 재활용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동반성장, 사회적책임, ESG, SDGs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공적가치(PV), 기업가치(BV), 공동체가치(CV), 사회적가치(SV) 거버넌스 활동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는 한국가의 보완경제로서, 국가와 도시를 온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의 국가와 도시는 이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협력해서 해결할 것인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켜서 이 국가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경영방식은 선진국·선진도시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경영이나 도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결정,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이 중요하다는 강조했다.
배성기 소장은 1섹터는 공무원 조직, 2섹터는 영리기업, 3섹터는 비영리 조직, 4섹터는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설명하면서 4섹터 지향 조직으로의 모든 조직의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다. 모든 조직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일반기업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협력적 파트너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우선 평가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서울시의 사회책임조달의 사례로 민간위탁 선정기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연계하여 설명했다.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누가 기여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인지가 선정기준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러한 구매제도는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회책임조달 정책이며, 사회적가치 창출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협력적파트너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영국 런던시 람베스(Lambeth)구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조례 사례를 설명했다. 영국의 도시내에 문제해결 프레임이 지속가능경영(ESE)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공공서비스법(사회적가치법)과 지자체 조례와 연계되어 제도화되어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사회책임조달정책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협력적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를 참여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책임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제도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기술되어 있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핵심키워드에 대해 면밀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을 하고자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12가지 유형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공급전략, 지역사회공헌의 의미와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점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일반기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본질인 사회적 가치 창출 평가방법 사례로 비영리법인 사업(독거노인 지원센터 실버프랜드 사업-체감형)사례, 사회적기업 사업(재활용 플라스틱 대기업 벨류체인 연계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비체감형)사례, 공공기관 사업(취약계층 대상 디지털서비스 사회성과 측정-혼합형)사례 등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사회적가치 측정과 체계적인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적 가치가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체감력 있게 전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잘 팔아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체감되는 긍정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가치인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체감형 사회적가치 창출과 측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사회적가치연구소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부의 파트너가 되어 다양한 소셜임팩트를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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