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리랑카에 제도전수로 연금한류 이어

연금제도 운영경험 공유, 제도연수 심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01:55]

국민연금, 스리랑카에 제도전수로 연금한류 이어

연금제도 운영경험 공유, 제도연수 심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조응태 기자 | 입력 : 2019/06/19 [01:55]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6월 18일(화),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부에서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SSB, 대표 Devaka Weerasinghe)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훈련·공동연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6월 18일(화),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데바카 위라싱게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 회장(사진 왼쪽)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한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 부국장(Shayamali Hettiarachchi)의 적극적인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스리랑카는 현재 적립금고의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보다 연금제도 도입이 빠름(스리랑카 연금제도(적립금고) 1958년 도입에도 불구하고, 5개 직역분야 제도담당 기관들로 분산·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도 도입 11년 만에 전 국민연금 시대를 열고 가입자 2,191만 명, 연금 수급자 458만 명(2019년 3월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31년 운영 경험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 데바카 위라싱게(Devaka Weerasinghe) 대표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31년 제도운영 노하우를 배워 스리랑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국의 연금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운영경험 공유가 필요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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