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은 국회나 지방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9월이나 11월에야 관심을 갖지만 그때는 늦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은 일년 내내 계속된다.
예산 편성, 심의 확정, 집행, 결산이 재정 과정이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주목하는 심의 확정 단계에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재정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과정은 수면 아래에 머물게 되고, 우리는 수면 위로 나온 극히 일부를 빙산의 일각처럼 보게 되는 것이다.
모두 중요한 과정이지만 재정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을 고르라면 저는 단연 ‘결산’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예산편성에서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다. 2023년도 신규사업은 363건에 3조2,394억원이다. 전체 총지출 639조원의 0.5%다. 2018년에 9조5,267억원에 비해 액수와 비중이 크게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99.5%는 하던 사업을 계속한다. 물론 기존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많다. 하지만 하던 일을 계속하는 행태 즉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 정부를 바꾸는 혁신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현실이다.
둘째,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수정률이 1~2%내외에 불과하다. 2023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서도 밝혔듯 수정률이 미미하다. 그나마 조금 하게 된 수정도 정부가 수정을 예상해서 예산안에 미리 준비해둔 융자사업, 소진사업 등이다.
국회는 그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하고 증액을 요청하는 행정부(기재부) 손바닥위의 예산심의였다. 그나마 이번 국회가 시작된 2019년 예산 이후부터는 실제 수정비율이 다소 증가해서 이 정도다.
셋째,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2022년 결산의 전제가 되는 <2022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에서 577조원의 예산 중 12조 9천억원의 불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산 편성에서의 예측능력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결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물출자 같은 현금외의 문제들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련한 내용들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 추경편성에서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할 바가 아니다. FY2021 전국 지방재정 당초예산 편성액과 세입결산액의 비교 분석에 밝힌 것처럼 초과세입이 136조원에 이른다. 구례군의 경우에는 44%만 당초에 편성하기도 했다.
이제 중요한 결산의 시간이 왔다. 중앙정부는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결산검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은 5월20일까지 정부에 결과를 송부하고, 정부는 국회에 5월말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출납폐쇄 80일이내 즉 3월 20일 정도 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가 검사를 마친 후 5월까지는 의회에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에 충청남도 본청, 서울 중구, 서울 노원구, 충남 태안군의 결산검사에 참여한다.
예산 편성이라는 문제집을 심의과정에서 검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풀고, 이제는 채점할 시간이다. 채점을 잘해야 다음 시험 문제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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