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드려요”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4:56]

가정 밖 청소년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드려요”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3/01/30 [14:56]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 원~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또는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희망자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다음 달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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