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목),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김미수) 의원들은 4일(수)에 진행된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청사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는 절차와 법규 예산심의가 생명이며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발표는 이 모든 것을 위반한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특례시의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 제정, 신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설계용역도 30% 실시설계가 진행된 상태이다. 신청사에 대한 관련 예산도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약 68억 정도 집행이 됐다.
이 모든 과정은 고양시의회의 조례, 예산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여러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왔다. 또한 2022년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당시 김진구 신청사건립단장이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소유권도 준공 절차를 거쳐 빨라야 올 5월에 고양시 소유로 넘어온다. 약 2만 평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도 평당 백만 원만 책정해도 200억에 달한다. 관련 예산의 통과도 고양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분란을 일으켜 놓고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요진 업무 빌딩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의 설계 및 시공 기간만 해도 족히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장의 신청사이전 발표로 국제소송을 포함하여 수백억 원 이상의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에 대한 해결은 청사 이전의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구상권의 청구와 민형사상의 소송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1~2년 안에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동환 시장은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했다. 이는 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 소양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장의 이번 고양시 청사 이전 기자회견은 의회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폭거로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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