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장유골 화장비용 전액 지원 한다

이윤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8 [18:28]

남양주시, 개장유골 화장비용 전액 지원 한다

이윤하 기자 | 입력 : 2020/01/18 [18:28]

남양주시는 불법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장유골 화장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주시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 전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화장 후 60일 이내 개장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윤달이 있는 (양력 5월 23일 ~ 6월 20일)께 묘지(분묘) 이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장 후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이고 품위있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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