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5,719건에 대해 62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해 부과 기준일(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ARS 납부(☏1644-4600),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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