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피플, ‘위험성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5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사업장 특성별, 공정별·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분위기 조성해야”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1:51]

(재)피플, ‘위험성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5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사업장 특성별, 공정별·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분위기 조성해야”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2/09/16 [11:51]

재단법인 피플이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과 한국안전환경과학원이 공동주최로 9월 15일(목) 2022년 5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의 다섯 번째 소주제인 ‘위험성 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9월 15일(목) 2022년 5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열렸다.(사진-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기업은 기술진보와 국제정세 불안정, 코로나19,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 중대재해라도 발생하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는 물론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안전관리의 시작은 위험성평가이다. 위험요인이 밝혀져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어 적절한 안전관리와 그 대응책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활용이 미흡하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여 산재예방에 기여할 평가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한국안전환경과학원 송지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예방은 위험성평가와 그 기법의 활용에 달려있으며,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위험성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위험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제거 및 억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구성원 모두에 대한 위험예지훈련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제발표에서 송지태 회장은 “위험성 평가는 위험발생의 잠재위험을 찾아 재해의 강도, 빈도를 평가하여 절차의 변화와 시급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위험을 감소 조치하는 것으로, 평가는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위험 감소대책의 수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기법으로는 작업안전분석, 체크리스트, 사고예상 질문분석법, 위험과 운전분석 등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나타난 문제점의 예로는 안전작업허가 부서에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소홀히 취급함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관례적 타성적 승인 남발, 위험요인의 의도적 저평가, 점검 및 모니터링의 부재, 협력업체 구성원의 인식 부재 등을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전작업허가서 처리 시 위험성 평가의 유무와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부서장•안전보건관리감독자•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훈련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임영섭 원장은 ‘위험성평가의 국제비교’를 통해 “영국과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는 규제방식에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위험성평가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영국은 안전보건관리의 포괄적인 의무를 강제하되 구체적 실현방법은 사업주에게 맡기는 목표기반 규제방식을 택하고, 우리나라는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켜야 하는 지시적 규제의 전형으로 영국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법령을 지킬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는 별개로 법령이 정한 수많은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 제도하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효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목표기반 규제로 가는 법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재단법인 피플 안전보건교육원 김태옥 원장이 큐레이터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실태 및 문제점, 안전과 보건분야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학과 정책을 아우르는 현실감을 더했다.

 

알파안전(주) 조필래 대표는 “우리나라 위험성평가는 2013년에 도입되었지만 중대재해는 작업 중 사고가 89.5%를 차지하고,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관련 재해가 다수이지만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비대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위험성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강제성이 요구되며, 관계기관간의 협조 아래 공정별·작업별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준 보완 및 지원, 위험성평가의 이행실태 모니터링, 위험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활성화 등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함병호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및 점검·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종사자 등은 위험성평가를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전문가 의존성이 높아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과의 괴리감이 상존하고 현장의 사고예방 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장은 스탭중심에서 종사자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는 라인중심체계로 변화시키고, 공정별 안전 확보는 사고예방 활동의 기초적인 요소인 시스템적 절차 및 종사자 관리가 필수이며, 라인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을 드러내고, 사람중심 성과관리와 위험성평가로 전환시켜 안전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위험성평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수근 교수는 “위험성 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는 것임에도 구성원인 근로자는 배제되고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유해요인 대상 중심이고 문서화 위주의 평가 제도를 사람중심의 위험성 평가로 바꾸고, 스마트 기술요소인 AI를 적용한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각종 제도를 재편하여 디지털화된 통합적 보건안전 위험데이터 관리를 구현하여 앞으로 발생할 안전보건환경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금정수 과장은 위험성평가의 정책방향에 대해 “위험성평가 제도는 노사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모든 산업현장을 포괄하는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업종별·규모별로 다양한 수준에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큐레이터를 맡은 김태옥 원장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동성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과 작업 특성에 적합한 사람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으므로 앞으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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