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택배노동자 안전망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회적 대화 미합의 과제,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 택배노동자 과로 막는다 … 작업시간 기준 첫 법적 근거 마련
- 염태영 의원, “심야배송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보호 기준 마련해야”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6/07/31 [19:15]

염태영, 택배노동자 안전망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회적 대화 미합의 과제,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 택배노동자 과로 막는다 … 작업시간 기준 첫 법적 근거 마련
- 염태영 의원, “심야배송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보호 기준 마련해야”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6/07/31 [19:15]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 국토교통위원회)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염태영 의원 

 

최근 온라인 쇼핑과 이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택배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배송 물량 증가와 심야·새벽배송 확산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특히 심야배송 종사자는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야간 배송기사의 작업시간 기준 마련과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논의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을 입법으로 보완해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사업자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시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부담시킨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택배는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그 편리함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과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야배송 노동자는 일반 배송보다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담이 훨씬 큰 만큼 적절한 보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장시간·심야 노동을 예방하고, 사회보험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택배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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