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전략, 고려세무법인 박소영 세무사 특강

청첩장 · 부고장도 경비로 인정…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포인트
직원 1명 채용 시 연 최대 1,550만 원 세액공제…고용 유지할수록 공제액 증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확정 시행…지금부터 거래 내역 관리해야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3:2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전략, 고려세무법인 박소영 세무사 특강

청첩장 · 부고장도 경비로 인정…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포인트
직원 1명 채용 시 연 최대 1,550만 원 세액공제…고용 유지할수록 공제액 증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확정 시행…지금부터 거래 내역 관리해야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6/05/06 [13:20]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고려세무법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는 신고 당일이 아니라 평소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청첩장 · 부고장도 경비로 인정…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포인트 직원 1명 채용 시 연 최대 1,550만 원 세액공제…고용 유지할수록 공제액 증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확정 시행…지금부터 거래 내역 관리해야     ©

 

박소영 세무사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단순하지만 단호했다. "절세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도 기한을 넘기면 다 물거품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 순간 절세는 끝납니다." 5월 31일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모든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적격증빙 관리다. 박소영 세무사는 "사업 관련 지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영수증, 카드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적격증빙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 단 사적 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당부했다.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의외의 절세 포인트도 있다. 경조사비가 대표적이다. 박소영 세무사는 "현금으로 낸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며, "단,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습관적으로 버리기 쉬운 서류가 절세 자료가 된다는 뜻이다. 연간 경조사가 50건이라면 최대 1,000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세율 16.5% 구간 사업자라면 세금 165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사업 관련 대출이자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박소영 세무사는 덧붙였다.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이번 신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이다. 박소영 세무사는 "2025년까지는 직전 연도 대비 고용이 늘면 증가 인원 1인당 최소 85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 금액은 청년 여부와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1,550만 원, 수도권에서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면 850만 원이다. 특히 박소영 세무사는 "2026년부터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채용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자에게도 절세 기회는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다. 박소영 세무사는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라면 올해 발생한 적자를 최대 15년 동안 이월해 앞으로 소득이 생길 때 차감할 수 있다"며 "지금의 적자가 미래의 절세 자산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단,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의료, 원고료, 방송 출연료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박소영 세무사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N잡러나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선택 하나로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 상품 선택에서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IRP와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박소영 세무사는 "어차피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한다면 세금도 함께 줄이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세율 16.5% 기준으로 세금에서 직접 148만 5천 원이 빠진다.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기준으로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자녀가 두 명인 사업자라면 작년보다 20만 원을 더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항목도 올해부터 신설됐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라면 이번 신고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박소영 세무사는 내년 이후를 위한 준비도 빠뜨리지 않았다.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돼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라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 점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월급여 비과세 한도도 21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슈도 있다. 수차례 연기됐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된다. 박소영 세무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소영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절세는 탈세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몰라도 국가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것이 첫걸음입니다." 

 

관련하여, 고려세무법인 박소영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절세 점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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