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환경>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 ‘경기도 교류정원’ 조성 등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0:41]

<경기도 소식-환경>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 ‘경기도 교류정원’ 조성 등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6/04/28 [10:41]

■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 ‘경기도 교류정원’ 조성…5월 1일 공개

 

경기도가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서울시와의 첫 상생 협력 성과인 ‘경기도 교류정원’을 조성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교류정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난 1월 맺은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자 운영하는 정원박람회에 상대방의 정원을 교차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한층 다채로운 정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의미다.

 

서울숲 일원에 들어선 경기도 교류정원의 메인 작품은 ‘30.5m의 수평선’이다. 이 작품은 경기도가 16년 동안 이끈 정원박람회의 굵직한 역사와 약 14만 5,000평에 달하는 서울숲 특유의 공간적 상징성을 결합해 30.5m 길이의 거대한 선형 오브제로 구현했다. 

 

송재안, 김건우 작가가 창작에 참여해 예술적 깊이를 더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실무 전반을 밀착 수행해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경기도 교류정원은 박람회 개막일인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180일 동안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기간 서울숲을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가 조성한 수준 높은 정원문화를 만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오는 10월 양평 세미원·두물머리에서 열리는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에 서울시 교류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서울숲에 조성된 경기도 교류정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정원문화 협력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정비업 등 대상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시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아니라 악취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6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여서 생활권 주요 유해가스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개소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을 그 외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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