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지역문제 해결·사회안전망 강화 제5차(‘26~’28)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S.M.I.L.E’ 5대 전략 본격 추진
-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 기대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22:15]

기획예산처, 지역문제 해결·사회안전망 강화 제5차(‘26~’28)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S.M.I.L.E’ 5대 전략 본격 추진
-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 기대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6/04/06 [22:15]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4월 6일(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cale up)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Identity) 정체성 강화,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 등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4년 기준 협동조합수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된 정책비전으로서, 기획예산처는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간담회, 시·도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속에 협동조합은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시장과 공공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며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개 이상 설립되는 등 분야·업종·지역이 다양하게 성장중이며, 종사자 규모 및 취약계층 고용도 확대 추세를 보이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률 제고,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보완할 과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S.M.I.L.E’ 5대 전략을 통해 그간 부족한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을 강화했다.

 

S.M.I.L.E 5대 전략을 자세하게 보면, ‘(Scale up)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는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하여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진입단계에서는 협동조합 기초교육, 법인설립 실무지원 등 연합회를 통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약 단계는 설립 5년 내 조합의 기초 경영지원(법률·회계 등), 핵심역량 발굴 및 사업화 안착 지원, 고도화 단계는 5대 분야(의료,돌봄,교육,주거,에너지·환경) 중심 투·융자, R&D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확대(자기자본 30% → 50%)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종합적 지원방향을 검토한다.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는 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시 공증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수행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상호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협동조합 조합원수 

 

'(Identity) 정체성 강화'는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 및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현재 이사장(이사회)에만 ‘총회 소집권’, ‘의안제안권’ 부여중)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 제한(현재 총회 7일전까지 안건 사전 통지의무 부여중이나, 미통지시 의결 제한규정 미비) 등 조합원의 참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등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는 특화임대주택(매입·건설형)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시설자금 융자, 공공 유휴부지 활용, 기금 활용 등 행‧재정지원 추진을 통해 년 500개 이상 조성해 5년간 2,5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의료 외 분야로 부(副) 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농촌에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어촌·도서 지역 해안 환경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공급하고 농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 확대, 지역 먹거리 프로그램 지원 등 어촌 취약해안 해양폐기물 대응 시 협동조합 등과 우선 계약 추진 등을 시행한다.

 

▲ 24년기준 협동조합 운영현황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는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처(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 시도(일반협동조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국세청(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등), 법원행정처(법인등록번호) 등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의 경우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획예산처 차관(위원장), 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 등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9명)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금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주체로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