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사참법’ 재개정, 정부책임규명 등 촉구

“인간은 쥐가 아니다. 역학조사 실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1/23 [13:3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사참법’ 재개정, 정부책임규명 등 촉구

“인간은 쥐가 아니다. 역학조사 실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1/01/23 [13:39]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 환경단체 활동가 10여 명은 1월 22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실험 대신 역학조사실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활용,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재개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인적 쇄신, 정부책임규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1월 22일(금), 국회앞에서 사참법 재개정, 정부책임규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해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납품업체 임직원 총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 범죄를 눈감아주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재판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검찰청 등 행정부와 입법부 및 여야정당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책임규명 등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환경부가 주관하는 ‘클로로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을 대상으로 하는 독극물과 유독물 등에 대한 유해성심사와 안전성심사 누락 또는 부실심사,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에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주관하는 안전마크(KC 마크) 부여, 공정위 늑장부실대응 등에 기인하여 SK케미컬 등 가해기업에 부과했던 벌과금 관련 소송패소, 공소유지 담당 검찰의 제1심 완전패소 등을 의혹사례로 제시했다.

 

▲ 1월 22일(금), 국회앞에서 사참법 재개정, 정부책임규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해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대책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 소견 및 AI진단, CMIT/MIT 유해성에 대한 해외연구 성과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며 “사법부는 물론 국민 다수가 그 결론에 따를 것을 합의한 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형사법학자, 생리병리학자, 보건환경학자, 의료생명학자, 전문의 등 각 유관분야 학자와 의료인을 초청해 다(多)학문적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 1월 22일(금), 국회앞에서 사참법 재개정, 정부책임규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등이 나와 발언했다.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역시 의견을 피력했다. 그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피해자 회원들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