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LPG 1톤 화물차 신차로 구매 1대당 400만원씩 총 270대 지원

이윤하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12:35]

고양시,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LPG 1톤 화물차 신차로 구매 1대당 400만원씩 총 270대 지원

이윤하 기자 | 입력 : 2021/01/11 [12:35]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00만원씩 총 270대를 지원한다.

 

▲ 화물차 모습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 및 기관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차량 공급 지연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이달 11일(월)부터 시작해,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으로 270대에 한해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제출 서류를 구비해 고양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031-8075-2674)으로 연락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