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자부는 자가용 광고 허용 즉각 철회하라

올바른 광고문화 운동본부 | 기사입력 2020/12/30 [10:45]

[성명] 산자부는 자가용 광고 허용 즉각 철회하라

올바른 광고문화 운동본부 | 입력 : 2020/12/30 [10:45]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특례를 적용한 ‘자가용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신청한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의 생뚱맞기 그지없는 것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올바른 광고문화 운동본부는 12월 24일 “옥외광고시장을 교란시키는 자가용 광고 허용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오픈그룹, 캐쉬풀어스 등의 기업이 제공하는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정도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기 차량에 광고물을 붙여 광고수익을 얻도록 하고, 오픈그룹, 캐쉬풀어스 등의 기업은 중간에 광고수수료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 건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통과시켜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거나 시급성이 필요했던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자기 소유 자동차에 광고물을 게첩하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타사 광고를 제외하고 이미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규정에 따라 충분히 숙고해 반영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자가용 차량 타사광고’ 관련 사안은 지난 2019년 10.10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옥외광고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통해 업계 종사자, 관련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부터 “토론 꺼리도 되지 못한다”는 중론에 따라 집중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

 

당시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옥외 총 광고비 1조원은 약 50개 대기업군을 제외한 광고수요가 전무한 상황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광고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플랫폼사업자의 광고수입 부진으로 개인소유차량주의 미집행 광고수익 청구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 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사업자가 수익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광고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빛 공해 및 운전자 안전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동하는 차량의 표시방법 위반(금지·유해광고물 표시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익보다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 마디로 불법광고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산업부는 ‘무려 2회에 걸쳐 전문위원회와 소관부처(행안부) 협의를 거쳤음은 물론 관련기업들이 오랫동안 애타게 특례 신청한 민원건으로서 이번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고 주장하고 있다 무려 2회나 협의를 했다고 한다.

 

지나던 소가 웃을 일이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변 업계 관계자, 협회 전문가, 시민사회 그 누구도 협의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참여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19년 10월에 모두가 부정적인 건을 ‘은근슬쩍 핀셋으로 끼워 넣어 통과 시켰다’고 보이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이는 외압이나 부정청탁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다수의 성실한 기술개발 업체들은 피나는 땀과 노력을 기울여 신기술을 개발, 샌드박스를 신청, 통과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은 절실함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로비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는 불법광고 차량만 양산하고 국민을 옥외광고사업자로 만들어 특정업체만 배불리게 되는 자가용 임대 타사광고 사업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금도 지천에 널린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기금사업용광고 운영에만 골몰하는 비윤리적인 파렴치한 행동도 모자라, 또 다시 불법광고를 양산하는 정책을 눈감아준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대오각성과 함께, 전해철 신임장관은 그 책임자를 색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범사업기간 특례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규제 해소가 아닌 ‘먹튀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지금과 같이 관련업계와 협의나 소통 없이 은근슬쩍 밀어붙여 옥외광고 시장을 교란한다면 그 후과는 매우 엄중할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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