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 오픈

장애심사 개선으로 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이윤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7:50]

국민연금, 심사청구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 오픈

장애심사 개선으로 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이윤수 기자 | 입력 : 2020/11/17 [17:50]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1월 16일(월),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등이 자격 및 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엔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심사청구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진행상태 조회’, ‘취하(취소) 신청’ 등 총 4개 메뉴로 구성됐다. 모바일앱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버튼을 누른 후, 신고·신청메뉴에서 심사청구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 및 취소,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김용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스마트 폰으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1월 13일(금), 국민연금공단 신동관 장애심사실장(오른쪽)이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신(新) 장애심사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국민연금)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신(新) 장애심사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뽑힌 ‘신(新) 장애심사체계’는 그간 신장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2년마다 재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지 등 심사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서류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혈액투석기록)를 전산 연계하고, 자동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서류제출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개선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3,200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혜택을 받았으며, 심사기간을 평균 17.5일에서 8.7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신(新) 심사체계’ 적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신장장애 재판정 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약 2만 4,000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영희 복지이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 삼아 AI기반 장애심사체계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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