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외모·장애에 의한 간접차별 시정 요구○ 이 의원, “대면면접 심사항목인 ‘단정한 용모’, 외모로 인한 차별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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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하여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에서 앱·웹 접근성 평가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과 서비스 제공에 아직까지 간접차별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道 공공기관이 이러한 차별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