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2020년도 민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민관협 보건화학분과 수도권 대형 사업장 위해 관리계획 실태조사 계획 등 발표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03:12]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2020년도 민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민관협 보건화학분과 수도권 대형 사업장 위해 관리계획 실태조사 계획 등 발표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10/29 [03:12]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 활성화 및 정부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이하 민관협)의 ‘2020년 민간위원회 정기회의’가 10월 27일(화) 오후 1시 환경365 회의실에 개최됐다.

 

▲ 10월 27일(화), 환경365 회의실에서 ‘2020년 민간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민·관환경협의회 박성필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을 분기별 1회 개최해 환경부 중심의 협의회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와 사전협의하여 안건상정 및 운영으로 소통 강화와 민간단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늦게 2020년 정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회의를 마치고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선홍 보건화학분과 위원장은 불산, 암모니아, 황산 누출사고 등 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수도권 대형 사업장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와 대피시설 관리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 10월 27일(화), 환경365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화학분과 회의모습.

 

위해 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사고 영향범위, 경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인근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점검 및 인천 서구 클린 환경통합관제실 견학 및 현황 청취를 위한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보건화학 분과위원회 회의를 서구청과 협의중이라고 발표했다.

 

▲ 10월 27일(화), 환경365 회의실에서 ‘2020년 민간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세 번째 계획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있고, 석면이 있는 건축물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과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을 우선 관리하고 있지만,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사, 교육,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 건축물관리 등 관리가 미흡하다며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 관련 국정과제 및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 및 주요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공동조사 및 연구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기능을 하고 있는 민관협 정부위원은 환경부차관 및 실·국장 등 15명과 주요 환경단체 대표 및 사무총장 등 25명을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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