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기재부, 부자감세 감추려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 효과 분석 시, 작위적 기준 적용해 착시 유발"- 기재부의 고소득자, 중·저소득자 구분기준은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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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세수귀착 효과 분석 시, 2022년 근로소득 8,400만 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을 기준으로 수혜집단을 구분하여 5대5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 8,400만 원은 약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23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을 살펴보면 감면액이 가장 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수귀착은 각각 50.4% : 49.6%, 금액으로는 3조1천7백억 원과 3조1천2백억 원으로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한 꼼수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분위별(10분위)로 감세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조세지출의 정확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세금감면 효과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개인당 조세감면 효과는 9:1이다. 해당 항목뿐 아니라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역시 이와 같은 통계의 왜곡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라는 기준은 다른 통계에서 거의 쓰지 않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매년 상위 10%~11% 분위에서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구분되고 있다. 이는 수혜자 귀착의 착시효과를 불러와 제대로 된 조세지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결론을 정하고 통계를 맞추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통계는 지양하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구분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의 허술한 운영을 지적했다.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리를 위한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기재부는 매년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300억 이상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안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예외 규정을 핑계 삼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역시 일몰도래 항목의 단순·연장확대는 비교적 잘 반영되는 반면 축소·폐지, 재설계의 경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기재부의 관행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끝까지 따져볼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