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강석훈 비즈파트너스 팀장 | 기사입력 2020/09/19 [11:29]

[칼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강석훈 비즈파트너스 팀장 | 입력 : 2020/09/19 [11:29]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사업의 발전과 성장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다양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보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전환을 할 때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국세청이 법인으로 전환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 비고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까다롭고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재산분배와 사전증여 등을 미리 계획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방법을 찾은 후 법인전환을 선택해여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향후 5년간 법인세 절세가능)
-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법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대표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법인 등록이나 운영이 개인사업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출구전락을 수립할수 있다면 법인전환을 미룰 이유가없다.

 

1. 양도 양수 법인전환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 사업 양수도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므로,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적을 때 깔끔하게 법인전환하기 좋다. 다만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인데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양도 양수하면 절차가 간단해 실제로 많은 법인전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현물 출자 법인전환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다면 현물 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 증권 등을 출자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다.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세금 부담이 적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까다로우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려하게 되는 법인전환,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세금 절약, 원활한 자금 조달 가업승계 상속 증여 등 법인전환 시 중소벤처기업부등록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서 전문가들의 무료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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