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건축 공사현장에 고양이만 남아 ... 시민단체 구조 못해 발만 동동고보연(고양이보호연대) 공사허가 내줄 때 길고양이 보호대책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 했다. 올 3월 16일 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관리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적극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지자체는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주변에 길고양이 들을 위한 급식소 등을 마련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오도록 한 뒤 중성화 수술을 통해 다시 방사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에 유기된 길 고양이들 방치하면 대부분 죽거나 다쳐
지난 16일 기자가 찾아간 경기북부 의정부시의 한 재개발 현장 관계자에 물어보니 경기도가 발표한 조례는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례규정의 적용을 촉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고양이보호연대(고보연)는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이주가 끝나고 공사현장에 펜스가 쳐지고 나면 꼼짝없이 갇혀서 굶어 죽거나 철거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일 이 다반사다.” “의정부시가 재개발 등 공사허가를 내줄 때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한다”며 “이제라도 시공업체와 협의 해 길고양이들의 보호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금오1구역 재개발 현장의 공사개시일은 지난해 12월 단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던 B씨는 사람들이 이주하고 고양이만 남은 철거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캣맘들은 밥 주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공사가 시작 되 기 전 에 비해 고양이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펜스 한켠에 먹이를 챙겨줄 캣맘들이 드나 들 수 있도록 쪽문이라도 만들어건설사와 캣맘들이 고양이와의 공존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재건축현장은 이곳 외에도 10여 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관련한 매뉴얼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아 우선 시공업체에 협조공문과 현장지도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도 여전한 만큼 개체 수 확인과 이주지 선정 등 공생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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