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건축 공사현장에 고양이만 남아 ... 시민단체 구조 못해 발만 동동

고보연(고양이보호연대) 공사허가 내줄 때 길고양이 보호대책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3:51]

의정부시 재건축 공사현장에 고양이만 남아 ... 시민단체 구조 못해 발만 동동

고보연(고양이보호연대) 공사허가 내줄 때 길고양이 보호대책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0/07/17 [13:51]

경기도는 지난해 102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 했다.  올 316일 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관리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적극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정부 금오1구역 재개발 현장 철거를 위한 안전펜스가 높게 세워져있다. 의정부= 이윤태 기자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고양이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 하는게 시급해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주변에 길고양이 들을 위한 급식소 등을 마련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오도록 한 뒤 중성화 수술을 통해 다시 방사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에 유기된 길 고양이들 방치하면 대부분 죽거나 다쳐

 

지난 16일 기자가 찾아간 경기북부 의정부시의 한 재개발 현장 관계자에 물어보니 경기도가 발표한 조례는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례규정의 적용을 촉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 철거현장 폐기물위에 방치된 생후 한 달 남짓한 아기고양이의 모습

 

고양이보호연대(고보연)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이주가 끝나고 공사현장에 펜스가 쳐지고 나면 꼼짝없이 갇혀서 굶어 죽거나 철거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일 이 다반사다.” “의정부시가 재개발 등 공사허가를 내줄 때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한다이제라도 시공업체와 협의 해 길고양이들의 보호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금오1구역 재개발 현장의 공사개시일은 지난해 12월 단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던 B씨는 사람들이 이주하고 고양이만 남은 철거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캣맘들은  밥 주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공사가 시작 되 기 전 에 비해 고양이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펜스 한켠에 먹이를 챙겨줄 캣맘들이 드나 들 수 있도록 쪽문이라도 만들어건설사와 캣맘들이 고양이와의 공존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재건축현장은 이곳 외에도 10여 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관련한 매뉴얼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아 우선 시공업체에 협조공문과 현장지도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도 여전한 만큼 개체 수 확인과 이주지 선정 등 공생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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