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 감사네트워크, ‘매립지 특별회계 입 맛대로 펑펑’ 인천시 서구청 고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 조성된 ‘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 주민들 생명값’

이윤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4:00]

행·의정 감사네트워크, ‘매립지 특별회계 입 맛대로 펑펑’ 인천시 서구청 고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 조성된 ‘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 주민들 생명값’

이윤수 기자 | 입력 : 2020/05/21 [14:00]

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8월 20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장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이하 매립지특별회계)를 입맛대로 ‘펑 펑’ 쓴 인천시청과 서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8월 20일(수),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청과 서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는 인천시청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2019년 매립지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25-1 지하1층/지상3층,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 건축비 1백 7십 3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당 복합체육관 건립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원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건립추진배경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천 서구 불로동 789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500㎡ 불로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2019년 1월~ 2021년 12월까지 건축비만 1백9십억에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배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주변 실내체육관 이용이 어려운 불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서구청은 원당,불로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적시하고 있다.

 

▲ 8월 20일(수),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청과 서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원당복합체육관, 불로복합체육관 위치는 수도권매립지와는 직선거리 6Km가 넘고 매립지 특별회계 목적인 매립지 주변환경개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서구청장은  매립지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환경부 전국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 지원엔 인색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 서구청장은 1987년 기술고시 23회로 체신부를 거쳐 환경부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환경부 최고직급인 1급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2015년4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받아 3년여간 재임하고 2018년7월 민선 7기 서구청장에 선출되었기에 누구보다도 매립지특별회계를 통달한 공무원 출신이기에 이런 ‘입 맛대로 행정’에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재임기간인 2019년부터 특별회계 집행금액이 전년보다 증가되고, 2020년 집행계획 또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며, 상기에 열거한 내용이외에도 제출된 별도의 목록(2020년 2월6일 국민신문고 국민청원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받은자료)자료중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매립지특별회계 취지에 맞지않게 사용되어 ‘전용의혹과 횡령의혹이 있기에 업무상 황령죄’로 고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고발장에는 예산전용 의혹을 적시했고,횡령  의혹까지 고발하기에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있고, 개인적 사욕부분이 없지만 예산전용의혹 발생하면 횡령의혹부분이 함께 발생할수 있기에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 8월 20일(수),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청과 서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한들구역, 검단3구역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와 검단중앙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큰 문제점  을 확인하고 다음주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인천시장, 인천서구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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