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9 [16:44]

경기 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3/05/29 [16:44]

경기 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9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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