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을 뗀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330만여 ㎡(100만여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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